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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_daily & 정보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받으세요

by chunsammom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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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1500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에 이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에 따르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노견이나 질병이 있는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지원과 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지원대상자라면 지원금 꼭 챙기세요

 

 

 

출처 : 경기도

 

 

반려동물 지원 대상자 및 절차

 

'2023년 동물보호, 복지정책 추진 계획' 의 일환인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입니다.

반려동물의료비, 돌봄지원비, 장례 지원금등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번달 3월부터 총 800마리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자

 

돌봄취약가구 : 1인가구,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계층,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공통사항)--중위소득 120%미만 가구, 단 1인가구는 소득제한 없습니다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함, 내장형 마이크로칩 반려동물 우선지원대상자이며,

  고양이는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가 아니므로 등록하면 우선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반려동물 소득지준 및 관련 증빙서류

사진출처 : 경기도

 

 

시행하는 경기도 해당 시, 군( 총 22 개시 )

 

고양, 과천, 구리, 광명, 광주, 남양주, 수원, 고양, 안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시흥, 의왕, 양평, 하남, 파주, 오산, 평택, 의정부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경기도 시,군에서 시행하는 건 아니니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해당되는지 확인 후

지원받으세요.

 

지원비용

 

마리당 최대 20만 원( 자부담 4만 원 포함) --초기비용은 모두 자부담입니다.

 

지원항목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치료비(수술포함)등

돌봄 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기준)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등

※동물등록 여부 확인(법적 소유권자 확인), 미등록 동물은 진료받기 전 등록완료(내장형)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하기 전에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방문접수)→대상자 신청서 검토 및 선정 통보→

서비스 이용 및 비용지불(신청자)→신청자가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비용 청구(신청자→해당 시,군)

 

경기도는 반려 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의 외로움 감소와 삶의 만족도나 

반려동물과의 애착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놓아지도록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폭넓게 시행되는지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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