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려
전세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 전세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시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세피해 대책은 총 3개 분야, 5가지
전세피해 지원센터, 예방교육, 불법행위 점검 등 피해지원부터 예방, 점검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전세피해 종합상담센터
운영시기 : 3월 말부터 운영예정
지원방법 :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 투입예정입니다'
지원과정 :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피해사실 접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긴급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
초기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긴급 주거지원
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309호를 긴급지원주택으로 확보했습니다.
원 생활권 거주지원을 위한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 증 금 : 없음
월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전함
임대기간 :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 가능합니다.
긴급 금융 지원 (지원방법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금리로 지원해 줍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등 금융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금융 지원 :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 이율 1.2 ~ 2.1%
저소득층 무이자 대출지원 : 이율 0%(최대 1억 원)
전세피해 예방방안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와
경기부동산 퍼털 내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예방 교육
전세율이 높은 신축빌라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모니터링 결과 의심 중개업소의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도 집중 수사에 나선다 합니다.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는 기존 국토교통부의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비용 인상 등의 방안을 건의 중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상담에서 긴급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세피해 예방
교육. 홍보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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